
김완 한겨레21 기자와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혐의와 징역형에 대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에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군의 종이관과 영현백 구입 문의에 대해 다뤘다. 김 기자는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예비로 음모해 뒀던 건 아니냐라는 것”이라면서 “근데 내란죄 예비 음모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강력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에 긍정하면서 “이 전 의원이 (징역) 7년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예. 내란죄의 예비 음모만으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음모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김 기자와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2월에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8월 1심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015년 1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KBS의 <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상고 기각>(2015년 1월 22일) 등 다수의 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공미연은 “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7년 형을 받았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의 종이관과 영현백 구입 문의 자체가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는 자의적이고 단정적 해석을 통해 중범죄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