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은 민중봉기가 아니었다. 4·3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 시작된 폭동이었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소련의 스탈린, 북로당의 김일성, 남로당 중앙당으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 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공산통일하려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내란(반란)이 역사적 팩트다.
2001년 4·3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 (2000헌마238)’
제주도 반란자들은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외치며 인공기를 게양하고, 인민군가인 적기가를 불렀다. 제주도 좌파는 대한민국 5·10선거를 방해하며 북한 선거에는 52,350명이나 참여하였다. 1948년 10월 24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까지 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7월 제주도 전 지역 읍면에서는 인민군지원환영회가 조직되었다. 7월 20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도 7월 25일 남로당 폭도들은 중문면 마을을 습격하여 100여 동을 방화한다.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가 소탕될 때까지 9년간 벌어진 내란에서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된 군경, 양민은 2,000여 명이며, 방화, 약탈, 강간, 부상 등의 피해도 심각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4·3희생자로 14,800여 명이 선정되었다. 이 중 진정한 희생자는 남로당에 의해 학살당한 군인, 경찰, 민간인 2,000여 명이다. 부적격 희생자로는 군경과의 교전 중에 사살당한 4,000여 명,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행방불명자 3,600여 명, 사형 집행된 300여 명, 수형자 4,092명, 자연사, 보증인 없는 자 등이다. 게릴라전 특성상 군경의 진압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는 전체 희생자 14,800여 명의 5% 내외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남로당의 폭동 반란이라는 진실은 덮어둔 채 화해와 상생의 슬로건을 앞세워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희생자의 수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특히 반란에 가담, 동조하였다가 체포된 4,092명은 적법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였다. 학살을 당하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4·3반란을 진압하지 않았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없었다.
4·3은 공산폭동 반란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명예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어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가 결성되었고 2003년 4·3보고서를 정식 출간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상규명보다 희생자 명예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며 4·3을 통일운동, 민중항쟁으로 생각하는 다수의 위원들을 4·3위원회에 위촉하였다. 더 나아가 4·3보고서의 내용과 희생자 선정을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남로당의 범죄는 은폐되고 수많은 남로당 핵심 가담자들과 부역자들은 희생자로 둔갑되었다.
이후 4·3특별법은 개악을 거듭하였다. 2007년 일부 개정되어 수형자를 희생자에 포함시켰고, 2014년 박근혜 정부는 4·3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였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전부 개정되어 희생자 1인당 최대 9천만 원을 보상하고, 4천여 명의 수형인 전원에게 특별 재심을 허용해 무죄의 길을 열어주었다. 입법을 통해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삼권분립 위반에 정치인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2000년에는 4·3을 공산폭동으로 인정하였으나, 24년이 지난 현재 4·3은 국가폭력으로 왜곡되어 남로당의 반역과 범죄는 감추어지고 공산세력을 진압한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의 공로자들은 학살자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심지어 2022년 12월 제주도 좌파들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4·3인권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몇 달 후 4·3은 미군정의 책임이라는 결의안이 제주도 의회와 국회에서 발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작년 2024년 여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2개의 추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4·3을 비판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 13만 명에 달하는 유족들에게도 보상금 신설, 진압군경에 대한 상훈 박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분노하는 군단체, 시민단체를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맞불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기 위해 국민의힘 군인 출신, 경찰 출신 2명의 의원을 접촉하였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전해들은 답변은 뜻밖이었다. “동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거절한 것이다.
4·3역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비협조로 세미나는 진행을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당대표가 앞장서서 국회의원 7명이 주도하여 원외 정당, 제주도 좌파 시민단체들을 전부 국회에 불러 모아 수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보수당이라고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싸우지도 않고 싸우겠다는 전문가들을 돕지도 않고 있다. 몇 달 동안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세미나를 성사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서 좌절감만 느꼈다. 참여 단체들을 모으고 발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고 발표 논문도 직접 쓰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정치인들과 자신들의 선배들의 상훈을 박탈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침묵하는 국군, 경찰로 인해 나는 탄식했고 분노를 삼키는 심정이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12·3비상계엄의 실패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함께 계엄을 도모한 군 수뇌부 2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경찰의 수뇌부도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군과 경찰 수뇌부는 엄청난 위기에 처해졌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호국영령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굳게 믿는다. 4·3공산폭동 반란을 목숨 걸고 진압한 군인·경찰의 상훈을 박탈하고 현충원 안장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과 제주도 좌파들의 반역적 입법 폭주에도 불구하고 군인·경찰 출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수수방관하였다. 정부와 국군,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12·3계엄은 국회에서 순식간에 해제되어 공허한 울림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내란혐의 수사를 받게 된 정권의 존망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4·3내란의 역사왜곡 거짓선동을 시정하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지극히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도모한 비상계엄으로 성공을 기대한 자가당착은 12·3계엄이 역사의 신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1948년 공산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탄생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건국의 완성은 자유통일이며, 통일의 선결 조건은 건국의 역사를 바로잡아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정을 4·3 학살자로 왜곡하고 있는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 정치인들 중 누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전민정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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