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법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를 비꼰 것이다.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정재오·이예슬·최은정)의 논리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사진 조작’ 문제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며 뉴질랜드 출장 때 찍은 사진을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확대하기 전인 원본 사진도 함께 공개돼 있다. 당시 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출장을 갔을 뿐 아니라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대표 등이 골프 복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 별도로 공개한 것이다.
판결 직후, 세간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도 CCTV 확대 사진이 함께 인쇄돼 있으니 과태료도 안 내면 되겠다고 이 판결을 조롱하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이 골프 복장을 입고 찍은 해당 사진을 최초 공개한 사람은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지요"라고 비꼬았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