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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총리 탄핵 기각…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24일 선고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려
"국민 신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한 명뿐이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결국 결정문은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 총리 탄핵소추 87일 만의 결정이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즉 국회의원 재적 과반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봐 헌재가 탄핵을 각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 같은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두 명뿐이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파면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한 대행은 기각 결정 후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총리가 직무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준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다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민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