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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8 뉴스' 앵커 음주 방송… 방심위 '주의' 의결

JIBS '8 뉴스' 지난해 3월 30일 방송서 음주 상태인 앵커가 보도
JIBS 측 "대체 앵커 사실 모른 체 점심에 반주… 정직 3개월 등 징계 처분"
방심위 "앵커 이상 징후에 방송 중단했음에도 이틀 뒤에 사과… 실수라 보기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정확한 발음 등으로 음주 방송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은 JIBS ‘8 뉴스’(지난해 3월 30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해당 방송에 대한 JIBS 측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JIBS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해당 앵커가 대체 앵커 일정이 잡힌 줄 모르고 점심에 반주를 한 후 감기약을 먹었다”며 “방송이 시작된 후 이상함을 느낀 PD가 즉각 중단했고, 이후에 사과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고, 책임자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음주 방송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 사고”라며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을 포함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 앵커가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낮과 저녁에 음주를 했다”며 “또한 감기약과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쯤 되면 뉴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3월 30일에 방송에서 PD가 이상함을 느껴서 뉴스를 중단했다면, 적어도 그날이나 다음날에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이틀이 지난 4월 2일에 사과를 한 것은 실수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