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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 되면 진행 중인 재판 중지가 다수설"?… 이재명 발언 '거짓'

이재명,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서 "대통령 재임 전 재판에 대해 정지가 다수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형사재판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모두 유죄 확정시 '대통령직 상실' 답변
공미연 "헌법·정치학서 정립된 이론·논의 없어… 다수설 사실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받지 않아, 재임 전에 진행 중이던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기존의 재판에 대해 학설은 견해가 갈린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대표는 전 교수의 의견에 대해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받아왔던 재판의 진행 여부는 학계와 법조계 모두 그간 정립된 이론이나 진지한 논의는 없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20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이재명이 스스로 꺼낸 '헌법 84조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기사는 대통령 재임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에 대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를 통해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전했다. 또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설’이라 할 만큼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황 교수와 노 변호사의 입장은 KBS의 <쟁점은 ‘형사상 소추 범위’…법조계 시각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도됐다.

 

앞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국민일보가 10명의 헌법학자에게 설문한 바 있다. 국민일보는 <[팩트 검증] 홍준표 당선된다면… ‘성완종 사건’ 대법원 재판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7명, ▲‘진행하면 안 된다’ 2명, ▲‘유보’ 1명으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유죄 확정시 대통령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10명 모두 ‘대통령직 상실’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공미연은 “이와 같이 2017년 당시에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언론 보도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헌법학·정치학 등 학계에서 그간 정립된 이론이나 진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한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