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JTBC ‘뉴스룸’(지난해 7월 3일·9월 3일 방송)에 대해 ‘권고’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해당 방송을 심의하며 “CCTV 화면을 모자이크 등으로 편집했지만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수사 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살인 등과 같은 선정적인 사건을 보도할 때엔 기자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며 “JTBC가 관련 내규를 바꾸고, 방송 직후 다시보기에서는 수정을 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지만, 관계자들에게 구두 경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며 “서면 경고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두 방송 모두 유가족이 CCTV 화면을 제공했고, 유족들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입수하다 보니 시청자에게 전달되서는 안될 화면이 전달되고 있다”며 “이번에 한해서는 ‘권고’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처는 앞으로 관련 심의에 대해 중징계를 한다는 공문을 함께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석한 JTBC 측은 “’막대기 살인사건’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유가족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도되길 바라며 CCTV 화면을 제공했다”면서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 등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길 바라면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내부적으로 CCTV 화면 사용 매뉴얼을 새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 ‘뉴스룸’의 지난해 7월 3일 방송에서는 ‘막대기 살인사건’인 2021년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20대 부하 직원을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며 사건의 경위가 기록된 폐쇄회로(CC)TV를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모자이크 및 화면 멈춤 등을 사용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9월 3일 방송에서는 ‘일본도 살인사건’을 보도하며 살인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여준 것은 불필요하게 선정적이고 부적절하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