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4.8℃
  • 박무서울 6.0℃
  • 연무대전 7.1℃
  • 박무대구 4.0℃
  • 맑음울산 3.7℃
  • 박무광주 5.9℃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4.9℃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많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尹대통령 영장 청구했다 기각… 진짜일 가능성 짙다

윤갑근 변호사, 21일 오후 기자회견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영장 실물 제시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장악한 서부지법이 불법을 동원해 체포… 이것이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주장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21일 인터넷 매체 ‘공감신문’은 애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실제 기각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공개 질문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25일)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 반드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의 물증을 제시했다. 주 의원 주장처럼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윤 변호사가 직접 들고 나온 것이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확인한바, 공수처는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법원장부터 영장담당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이는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해 수사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라며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와 공수처장에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