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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재산 허위 신고 '유죄'

이상식, 재산 축소 신고·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법원 "이상식, 허위사실 유포 가볍지 않아… 재산 축소 신고는 무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재산 축소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배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재산 축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유권자들은 21대 총선과 비교해 미술품 가액이 늘어난 것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 가치가 상승한 것에 기인하고 거래가 없어 시세차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을 보면 미술품 관련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일주일 지나 토론회에서 이를 해명하기는 했으나 기자들의 문의 후 수동적으로 입장을 바꿔 해명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자회견문 허위사실 정도를 보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쟁점화된 재산형성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배우자 미술품 관련해 간접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 이후 “과거 법을 집행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법을 만드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면서도 "항소해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0년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다”면서도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의 가액 상승이 아닌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