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총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7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가 3명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 결심공판을 이달 26일에 하겠다고 다시 못박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검토한 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총 3명을 채택했다. 1심 재판 때 증언을 마친 증인은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적인 경험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에 증인 2명, 19일에 증인 1명을 각각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1명당 신문 시간은 변호인단과 검찰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총 1시간30분이다.
이어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의 배경과 맥락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국토부와 성남시청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3곳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결심공판 때까지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고 증거조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