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이유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충돌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했다.
5일 뉴시스와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30여명의 계좌에 전날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며 "애국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치금을 60여명의 애국 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영치금은 김 전 장관 본인이 수령한 영치금과 사비를 모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충돌 사태’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판사를 찾겠다며 경찰력을 뚫고 물리력으로 법원 경내로 진입한 사건이다. 이날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거센 항의 표시였다.
이 사태로 인해 관련자 1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기준 65명은 구속된 상태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