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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특보', 화염 속 여객기 장면 송출… 방심위 '권고'

JTBC '뉴스특보' 지난해 12월 29일 방송서 피해자의 안정 등 규정 위반… 지난달 14일 사과방송
방심위 "사과방송한 다른 8개 방송사와 형평성 맞춰야"
JTBC "급박한 정치적 상황에 사과 늦어져… 스톱모션 여유있게 편집하지 못해 죄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인 장면을 송출한 JT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제3호를 위반했다는 민원을 받은 해당 방송을 심의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첫 자료화면에서 스톱 모션으로 편집을 했지만 여러 번 방송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첫 번째 영상 이후에는 스톱 모션을 더 길게 잡으면서, 사고 장면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난달 14일에 사과방송을 했기에 행정지도를 받은 다른 방송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JTBC의 경우, 자체 지침도 있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과도한 영상을 보도한 것은 맞다”며 “M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분)와는 차별점이 있고, 사과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JTBC의 자체 보도 준칙이 재난 방송 보도에 대한 설명보다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번에도 자체 준칙을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스톱 모션을 사용한 이후 여객기가 바로 불길에 휩싸인 장면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 방송을 했던 다른 7개 방송사(KBS·SBS 및 연합뉴스TV 등 5개 종편 채널)와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권고’ 의견을 냈다.

 

앞서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여한 JTBC 관계자는 “스톱 모션을 더 여유있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해당 사고 이후 정치적인 상황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바로 사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방심위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관련 사고 영상을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9개 방송사가 재난 방송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3차 전체회의(지난달 13일)에서 유가족 및 시청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자료 화면을 보도한 방송사에 심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사과를 한 방송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고, 당시 사과 방송을 하지 않은 MBC·JTBC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로 정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