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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특보' 무안공항 참사 폭발 그대로 송출… 방심위 '주의'

MBC '뉴스특보' 지난해 12월 29일 방송서 외벽 부딪혀 폭발하는 장면
‘탄핵 : 817’ 자막 노출·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 사용
방심위 "편집 없이 3차례 방송 실수라 볼 수 없어… 사과 안 해"
MBC, 류희림의 표적 심의 주장… 심의 기피 신청
방심위 "관련 보도 9개 방송사 신속 심의" 기피 신청 '기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외벽과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편집 없이 보도한 MBC ‘뉴스특보’(지난해 12월 29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해당 방송을 심의했다. MBC ‘뉴스특보’는 여객기가 외벽에 충돌하여 폭발하는 장면을 세 차례 방송했으며, 방송 내용과 상관없는 ‘탄핵 : 817’ 등의 자막을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MBC 측은 서면 진술을 통해 “폭발 장면은 리포트를 통해 2회, 배경 영상으로 1회 보도됐다”며 “제보 영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막의 경우, 근무자의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어 사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 영상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있어서는 안 될 실수였다”며 “제작진은 앵커에게 전달해 사과 멘트를 하도록 지시했고,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가족이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참혹한 장면을 세 차례 방송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해당 영상의 편집이 우선이었다면 제보 영상을 방송에 사용하는 것을 멈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집된 이후에는 사과를 했어야 했다.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방송 사고”라며 “재난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 등 위급한 사고를 보도할 때에는 스톱 모션으로 편집하는데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여객기의 외벽 충돌과 화재 장면을 보는 탑승객의 가족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다”며 “재난 방송에 대한 심의 규정을 모를 수 없음에도 영상을 보도하려는 욕심이 앞섰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전 서면 진술서에서는 편집이 늦어져 한차례 보도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흥미 위주의 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사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9개 방송사(KBS·SBS 등)에 대해 안건을 올렸고, 신속 신의 당시 MBC와 JTBC를 제외하고는 사과 방송을 했다”며 ”MBC는 다른 방송사들과 다르게 폭발 장면까지 보도했음에도 아직까지 사과 방송을 하지 않은 유일한 방송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의거해 류 위원장의 심의 기피 신청을 냈다. MBC는 “류 위원장이 재난 보도에 대해서도 적절한 절차와 논의를 걸치지 않고, 특정 방송사에 대해 표적 심의를 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과 김 위원은 MBC의 류 위원장에 대한 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강 위원은 “MBC는 안건 상정의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방심위원은 신속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표적 심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MBC뿐만 아니라 다른 8개 방송사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