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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모두 계엄 반대"?… 이상민 "일부 진술 잘라낸 매우 부적절 보도"

이상민 전 장관 변호인 “전체 맥락 생략하고 일부 진술 떼어내 보도"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재판관에게 부당한 선입견 줘 매우 부적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일부 진술을 떼어낸 보도”라며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심히 의심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일부 진술을 떼어내 보도하는 경우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재판관에게 부당한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사법시스템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 수사기관과 언론에게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은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증인 출석해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애당초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되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도에 쓴 것부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MBC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공모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골라서 입맛에 맞게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발췌 보도, 왜곡 보도, 불법 보도의 집결체로 이념에 물든 언론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실상”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30일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은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하면서, 계엄선포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이라며 “애초에 국무회의 같은 법적인 절차 따윈 무시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계엄을 강행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