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체 특별검사법인 '비상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개별 의원의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소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4명의 도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특검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현재 관련자들은 다 기소됐다"며 "사실상 다 수사 완료가 됐다.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특검을 만든 예시를 봤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이 체포돼서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에 조사할 대상이 없다"며 "사실상 특검은 필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너무 위헌적이고 헌법 위반에 독소조항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에 큰 피해가 간다"며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체포라는 사정변경이 있어서 특검을 철회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에 맞서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 혐의를 제외했다. 이는 야당이 주장한 11개의 의혹을 5개로 줄인 것이다. 또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면서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을 제거했고,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58명으로, 수사 기간은 150일에서 110일로 줄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