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이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영장 제시 없이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나”란 질문에 “정당한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제가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출석하게 됐다”며 “여러분들 그날 당시 생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 이후에 벌어진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한 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다. 1,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문에서부터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한 거 아닌가. 방송에 영장 제시하는 장면이 잡혔다”라고 묻자 김 차장은 “저도 봤다. TV를 통해서 봤다. 그런데 저희 직원에게는 단 한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단언했다. 이 말대로라면, 공수처와 국수본이 그들 내부 인사를 앞에 세워놓고 영장을 보여주면서 영장 제시 절차를 마친 듯 거짓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뜻이 된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그걸 막을 권한이 경호처에 있나”라고 다른 기자가 묻자 김 차장은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제한구역으로 국가중요시설 가급 경호구역이다. 그곳을 들어오려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자꾸 경호처를 특정 대통령의 사병 집단이니 뭐니 하는데, 언론에서 조직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