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폭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등 규정 위반을 한 MBC·JTBC ‘뉴스특보’(지난달 29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참사 당시 KBS·SBS·MBC 등 지상파 3개 사와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 사,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개 사의 ‘뉴스특보’(지난달 29일 방송)이다.
MBC ‘뉴스특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 제25조(윤리성)제3항, 제55조의2(방송사고)를 위반했고, 다른 8개 방송은 방송심의 규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를 어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MBC와 JTBC의 ‘뉴스특보’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고, 나머지 7개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로 결정했다. MBC·JTBC가 다른 방송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것은 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MBC는 여객기의 동체 착륙부터 폭발 장면까지 편집 없이 3차례 방송해 다른 방송에 비해 규정 위반이 많았고, 그 외 방송은 제보 영상을 편집해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이고 있는 장면을 보도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스톱 모션으로 편집해 보도를 한다”며 “급박하게 일어난 참사였지만 여객기 폭발 장면이나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과 방송을 한 방송사와 그렇지 않은 방송사에 대한 심의 결과가 달라야한다”고 밝혔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MBC의 경우 여객기의 충돌과 충돌 직후 폭발하는 장면을 세 차례나 보도한 것은 ‘관계자 의견 진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사과하지 않은 방송도 ‘관계자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사고 영상이 편집없이 한 번이라도 방송이 되면 유튜브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며 “일반인이 보더라도 충격 받을 영상인데, 유가족이 받은 충격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