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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영장 집행 공수처, 與 성토… "수사 권한 없는 불공정·월권"

권영세 "공수처·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판사 쇼핑으로 영장 발부"
"판사, 법률 조항 임의 적용 배제…사법부의 월권·삼권 분립 위반"
민주당 박찬대 "尹 대통령, 구질함 재확인…공수처, 다시 체포 나서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월권적인 부당행위”라고 3일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이제라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체포) 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건 사법부의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이 말한 법률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다.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111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적시됐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불구속 수사 원칙에) 예외적 절차가 적용되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이 일부 갖춰져 신속한 탄핵소추안 심리가 가능해 대통령실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 계엄 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다"며 "단 3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자의적으로 배제한 것은 한 번 더 짚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라며 "판사가 스스로 법률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말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가 내란수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 대통령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몰아세웠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