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1℃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6.2℃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韓대행 탄핵소추, 尹대통령 체포영장… 공화국의 위기"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 페북 글
"공조본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영장청구 하는 편법"
"이는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사법제도가 붕괴되고 있다"

 

※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데 따른 것인데 법조계에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가 나온다.

 

본지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가져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며 맹렬히 비판했고, 지난 27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쿠데타라고 규정한 인물이다. 독자 제현의 일독을 권한다.

 

검찰 출신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 주요언론 조차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지적하지 못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사설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다.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자 상식이다.


현역 군인의 경우 민간경찰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성범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행범의 경우라도 간단히 사실조사를 하고 경찰은 바로 군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종결한다.


수사관할이 없는데 체포, 구속 등 수사를 하고 기소단계에서 관할 군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사례는 없고 이는 위법한 수사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도 없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등을 제외하고 수사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려면 검찰에 이첩해 기소해야 한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출석과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3년 동안 600억 예산만 쓰고 놀고 먹던, 수사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수처라 더욱 그렇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경찰은 있다.  굳이 윤석열을 수사해 체포 구속하려면 경찰이 
하면 된다. 그런데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권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헌법과 형소법이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아마 검찰로부터 체포영장, 구속영장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 공수처와 공조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하는
편법을 쓰는 것인데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찰, 경찰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 때문이다.


둘째,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판사 쇼핑을 대놓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제1심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단, 범죄지, 증거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규정(피고인 주거지, 현재지)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한번도 예외없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수처는 피의자 주거지 및 범죄지가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유로 용산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꼼수일 뿐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2명이 서부지법원장 정계선, 서부지법 부장판사 마은혁이 있는 법원이라는 이유 때문일텐데 법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으로 비춰져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검찰을 우회하면서 공수처를 이용해 "윤석열 수사의 주도권을 잡겠다", "윤석열 수사는 반드시 경찰 손으로 직접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검토 후 추가수사를 통해 법원에 기소하도록 한 기본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매우 위험하다.


공화국의 위기를 말한 것도 이러한 것 때문이다.

 

경찰과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 조차 헌법과 형소법을 위반해 편법으로 영장 판사 쇼핑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사법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미 공정한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니요, 모략과 꼼수에 의해 법집행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상은 사법신뢰에 치명적인 것이 된다.

 

밉든 곱든 대통령은 일반 잡범이 아니다. 대통령 수사는 국가최고수사기관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윤석열을 이런 식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다루면 당장 문재인부터 똑같은 신세가 되고 앞으로 어떤 전현직 대통령이든 일반 잡법 취급을 받게 된다.


서부지법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청구하고 발부한다.

 

윤석열 변호인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위법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다. 만약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수사권 없는 범죄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거부한 사안에 대한 위법한 체포영장이므로 무효다.


이런 사태를 우려해 검찰은 1심 구속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수십년 째 
추진하고 있지만 법원의 완강한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계기로 중대한 기로에 섰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