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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한 선관위… "섣부른 결정" 인정하고 허용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23일 국회 출석해 조은희 국힘 의원과 질답
"담당자가 검토했는데 법문만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일렀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불허한 조치를 ”섣부른 결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불허 결정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 불허 사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구두질의가 있었고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긴급안건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아니다.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으로 오해받기 좋다"며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라고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제가 진행하라고 얘기한 건 맞다"면서도 "지금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