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중앙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인사에는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오보로 공식 확인됐다. 이 보도로 인해 이날 대법원까지 규탄에 나섰는데, 중앙일보가 대형 오보를 저지른 것이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13일 오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대형 오보가 경찰의 공식 브리핑으로 부인됐는데도 언론들은 ‘오보’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 더퍼블릭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이 "계엄 당시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를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확인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심 판사다.
앞서 조지호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은 해당 내용을 담은 보도를 쏟아냈다.
특수단은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오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가수사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진술로 조서화된 것이 없다”며 오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정환 변호사는 언론에 “(체포지시 명단) 15명을 전달받은 것이 맞고, 조지호 청장 기억 속에 그분이 있는 것도 맞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이) 이 명단을 불러준 것도 맞는데 판사까지 불러준 게 맞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특수단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청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위치 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중앙)
즉 중앙일보는 이처럼 조 청장의 경찰 진술을 세밀하게 보도하면서도 기사에는 익명의 취재원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보도로 이날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고 대법원도 보도에 동조해 규탄 입장을 냈다.
이날 대법원은 언론에 보낸 입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