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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野, 탄핵 정국 혼란 틈타 反시장 입법… "이러다 수습 불능"

“野, ’무한 계약갱신청구’ 임대차법 여론 뭇매에 철회…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내준거 잊었나” (국민일보)
“국회증언·감정법·상법 개정안, 반시장·반기업법 족쇄” (동아일보)
“반도체특별법·AI 기본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보호·육성 방안만은 소홀해선 안 돼” (서울신문)

 

야당이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반(反)시장 법안에 눈을 돌리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야당은 민생 및 경쟁력 강화 법안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신문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팽개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12일 <민주당, 황당 법안에 눈길 돌리지 말고 민생에 올인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1회(2+2년)에 한해 보장한 전세 계약갱신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비판 여론에 과반인 민주당 의원 5명이 동의 의사를 거둬들여 최근 법안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서 있지만 엄밀히 보면 대선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라며 “민주당 정권의 위선적 행태도 문제였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임대차 3법보다 훨씬 강한 ‘무한 전세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버젓이 이름을 올렸다”며 “임대차 3법에서 보듯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할수록 매물 감소·가격 급등으로 임차인 주거 불안은 외려 가중된다. 이런 상식에 여전히 둔감하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탄핵 정국 혼란 틈탄 反시장-反기업 입법 강행은 안 된다>는 사설에서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야당의 강행 처리를 걱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정국이 혼란에 빠진 6일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박주민 의원 등이 추가 발의했다”고 했다.

 

사설은 “불법 계엄 후폭풍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고, 회사채·공모주 시장이 위축돼 유동성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야당이 국내 기업에 반시장·반기업법 족쇄까지 채울 경우 한국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침체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탄핵 정국에 ‘반도체·AI법’마저 팽개칠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이 탄핵 정국에 기약 없이 묻히고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반도체특벌법은 물론 이견이 없는 AI 기본법도 좌초될 위기”라고 걱정했다.

 

사설은 “글로벌 반도체·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수습 불능으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을 해결하는 일이 당장 시급하더라도 미래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될 핵심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방안만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