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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관심법을 썼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 곳곳서 '납득 불가'

위증도 있고, 위증교사도 있는데, 고의가 없어 무죄란 판결
"음주도 했고, 운전도 했는데, 고의 없으면 음주운전도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위증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란 결론이 상식과 어긋날 뿐 아니라, 재판부가 ‘위증교사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판사가 ‘이 대표의 내심을 읽었다’며 “관심법  판결”이라고 조롱을 보내고 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판사가 무죄로 판단할 경우엔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한다. 검찰의 이 주장은 이래서 틀렸고, 저 주장은 저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부 반박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의 압박에 의해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엔 위증범인 김진성 씨가 왜 위증을 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위증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풀이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김진성씨에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의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고 명시했다. 최 평론가는 이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으면 그게 교사이고 고의인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김진성 씨를 접촉한 것 자체가 고의이지 아무런 이유없이 접촉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 김진성 씨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갑을 관계인 게 분명했는데 이번 1심 판결에선 두 사람의 이같은 역학 관계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미완성 판결문’이란 얘기다.

 

판결이 궤변이란 비판을 거세게 받는 이유는 판결문에 ‘이재명의 요청에 의해 위증했고, 피고인 이재명은 위증을 교사했다’고 적시했으면서도 ‘고의가 없어 무죄’란 논리를 폈기 때문이다. '고의'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예견하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막연히 정범(김진성)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정도의 예견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풀이하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반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건 맞지만 정확히 그런 위증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무죄란 것이다.

 

허민 문화일보 대기자는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위증교사는 무죄’란 건 음주도 했고 운전도 했지만 음주운전은 무죄란 논리”라고 비꼬았다. 한 네티즌은 “조직폭력배 두목이 부하에게 ‘저놈 손 좀 봐라’ 지시했다. 그랬더니 부하가 그놈을 때려 죽였다. 판사는 부하를 살인죄로 처벌했고, 두목은 무죄 판결했다. 두목이 지시한 건 ‘손을 보라’는 것이었지 죽이란 뜻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번에 30분씩이나 통화하고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까지 보냈는데 그런 게 고의가 아니면 뭔가. 판사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재명의 마음을 읽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