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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장동 몸통" 인터뷰 공작 주역,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지난 6월 구속된 이들, 12월경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예정… 20일 법원, 보석 허가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 거짓 인터뷰 보도… 민주당 "윤석열이 대장동 주범" 공세 근거
신학림, 김만배로부터 1억6500만원 받았는데… 명목은 신학림 쓴 책 3권 구입 가격

 

정치 공작 수준의 거짓 인터뷰를 기획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보석 석방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을 것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이 결정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구속돼 오는 12~1월경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지난해 9월 1일 검찰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신씨는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직전 보도해달라는 김만배씨의 청탁과 함께 2021년 9월 20일 1억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21년 9월 15일 신씨는 김씨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김씨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씨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줬고, 박 전 특검이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을 통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신씨는 뉴스타파 내부인사(전문위원)였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하고 6개월 뒤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대선 사흘 전이었다. 

 

이 허위 인터뷰는 MBC와 JTBC 등이 인용 보도했고, 민주당은 대장동의 배후가 사실 윤석열 후보였다고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지목된 조우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받을 때 만났던 검사는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이며 "2021년 9월 김만배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등이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에서)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씨는 자신의 책 3권을 구매해주는 가로 김씨로부터 부가세 포함해 총 1억6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