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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장겸 "나무위키 규제법 발의… 불법 수익 환수할 것"

외국 법인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청소년 보호책임자제도의 실효성도 강화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 규정 신설하고 과징금 도입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무위키의 실상과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온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 규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규제법 발의의 취지를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법을 회피해서 각종 불법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유통이 심각함에도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한 참여형 지식 사이트라고 홍보하지만 때로는 특정 집단에 의한 집단 조작으로 변질될 수 있고 나무위키는 그게 가능한 구조"라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용자와 매출액'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 법인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을 '트래픽 및 방문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례 보고서 제출 의무화 같은 청소년 보호책임자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서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기도 하다. 불법 정보 유통 서비스에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범죄를 저지르고 돈까지 벌어가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곧 발의될 나무위키 투명화법에 여야 의원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