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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사설 pick] 헌재, '재판관 정족수' 조항 효력 정지… 중앙·한국 "정치권의 직무유기 탓"

"재판관 공석 인한 헌재의 반복적 기능 마비…정치권의 무책임" (중앙일보)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절박하게 헌재의 문 두드린 국민들 피해 당하면 국회 존재 이유 없어” (한국일보)
대통령·대법원장·국회 각각 3명씩 헌법 재판관 임명·선출
오는 17일 헌법 재판관 3명 퇴임…국회, 여야 정쟁으로 아직 선출 못해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한 것에 대해 언론은 이 사태를 초래한 국회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는 국회가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제23조 1항이다.

 

중앙일보는 15일 <간신히 피한 헌재 마비 사태…재판관 선출 서둘러야>라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도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적이 있다”며 “헌재 재판관의 반복적인 공석은 정치권의 무책임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이 정쟁을 벌이느라 핵심 헌법기관을 비정상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헌재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일부에선 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헌재의 비정상 상황을 방치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한 공직자는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직무정지도 길어져 사실상 탄핵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헌재 '마비'는 피했지만···재판관 일부라도 선출하라>는 사설을 통해 “임기가 남은 6명의 재판관 중 2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2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진보 진영에 불리하게 헌재 구성의 균형추가 기운 것도 아니다”라며 “우선 여야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해서 2명이라도 먼저 임명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설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31일 기준 헌재 전원부 심리 사건은 총 1077건에 이른다. 심리기간 2년을 넘긴 사건도 374건이라고 한다”며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절박하게 헌재의 문을 두드린 국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도록 한다면 이런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오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퇴임 예정이지만 아직 후임자를 국회가 선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기 전까지 헌재가 마비될 위기였다.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이유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관례인 여야 1명씩 재판관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해야 한다며 2명의 추천분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 재판관 구성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한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