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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력화 그만" vs "2인체제 위법"…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항소심 공방

1심 재판부 지난달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
2심 재판부 “30일까지 추가 자료 받은 뒤 이후 인용 여부 결정하겠다”
“2인 체제는 야당이 추천 안 한 탓” vs “尹이 거부” 양측 의견 팽팽히 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현 방문진 이사장 측이 항고심에서도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3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역시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방통위 측은 야당이 임기가 만료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행정부 구성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에서 독립될 방송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MBC 외에는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은 공익이고 방통위의 처분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데 참으로 독자적인 주장"이라며 "사익을 마치 공익으로 교묘히 포장하고 방통위의 공익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며 이분법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위법으로 입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3인 위원 이상의 합의 의결이 바람직하다는 건 몰라도 2인 의결이 명백한 문제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 방문진 이사장 측은 “2인 의결은 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태라고 주장했다.

 

현 방문진 이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방통위법에 따라 공석이 생긴 자리에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국회가 추천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며 ""대통령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으면 다시 거부할 것이 뻔하고, 그런 상태에서 야당이나 국회가 추천 절차를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2인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의사결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처분으로 임명된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 업무를 하게 되면 방송의 독립 실현보다 MBC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방문진 이사장 측은 또 "새로 임명된 자들과 현 이사들 사이 누가 인사권을 행사하는지도 현실적 문제가 생기면서 혼란에 빠지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임명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이 같은 혼란이 즉시 벌어져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30일까지 양측의 추가 보충 자료 등을 받아 본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2인 체제'에 대해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자 방통위는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8월 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