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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중대한 법 위반 없다" 했지만… 신문들 “사소한 귀책도 문제"

“본질은 비껴가고 곁가지만 훑는 감사로는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긴 어려워”(동아)
“대통령실 이전 과정서 방탄과 같은 중요한 공사에 비리가 개입된 사실 드러나…대통령실은 이를 심각히 받아드려야”(조선)
“대통령실은 속전속결로 이전을 강행한 것이 탈법과 부패를 만들어낸 원인이 아닌지 성찰해야”(중앙)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들리지 않는가”(경향)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사부터 착수한 뒤 예산을 뒤늦게 확보해 나갔던 것과 무자격 업체 19곳에 하도급을 맡긴 것을 포함해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일부 확인했고, 대통령 비서실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 업체 2곳에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방탄 창호 공사에선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업체 브로커가 친분이 있던 경호처 간부의 묵인 아래 4억7000만원 선인 공사비를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15억7000만원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으로 이 업체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점이 들어났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13일 자 사설을 통해 “본질은 비껴가고 곁가지만 훑는 감사로는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긴 어렵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부의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생략된 채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방탄과 같은 중요한 공사에 비리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를 심각히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속전속결로 이전을 강행한 것이 탈법과 부패를 만들어낸 원인이 아닌지 대통령실은 성찰해야 한다. 김 여사 관련 업체 연루 의혹에 대한 보다 투명한 조사,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모든 공직 기강의 귀감이 돼야 할 곳은 바로 대통령실”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인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걸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가 최고 감찰 기관이라 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용산 관저’ 업체들 위법 수두룩… 추천인은 모른다는 감사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사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시공계약 자체는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라며 “대통령실과 행안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감사 보고서에는 ‘촉박한 일정’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대통령실을 변호하는 듯한 표현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하지만 감사 보고서를 뜯어보면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커지는 느낌이다.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이라며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 비서실 관리 비서관은 ‘해당 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라면서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의 조사는 거기에서 멈췄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런데도 감사원은 시공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만으론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무자격 업체 다수가 공사에 참여한 점은 인정했지만, 절차적 문제로만 보고 ‘기관 주의’ 조치만 내렸다. 본질은 비껴가고 곁가지만 훑는 감사로는 국민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방탄 공사비 16억 빼돌려도 대통령 안전에 이상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감사원은 방탄 창호 공사비를 부풀린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20억원이 필요한 공사에 4억7000만원만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고 방호 수준을 요구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방탄 공사가 날림으로 이뤄졌다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로 특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은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부의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생략된 채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방탄과 같은 중요한 공사에 비리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를 심각히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탈법·부패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용산의 자성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여기기엔 아무래도 조사와 설명이 부족한 듯싶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왜 보안이 열악한 용산으로 옮기느냐’는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였다. 그런 만큼 사소한 귀책도 없도록 조심했어야 했는데, 속전속결로 이전을 강행한 것이 탈법과 부패를 만들어낸 원인이 아닌지 대통령실은 성찰해야 한다. 김 여사 관련 업체 연루 의혹에 대한 보다 투명한 조사,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모든 공직 기강의 귀감이 돼야 할 곳은 바로 대통령실”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김건희 연관·무자격’ 업체 위법 뭉갠 감사원을 감사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은 준공검사도 없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했다. 최종 증축 내역이 담긴 관저 도면은 작성되지 않았다.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특히 조작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는 ‘비서실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주의’ 조치를 했다. 준공검사조서 조작에 연루된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돼야 할 사안인데, 이게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얼렁뚱땅 덮을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월성 원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 전 정부나 야권 인사들은 전방위 표적 감사를 하고, 현 정부 일은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며 “감사원 존재 이유인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걸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가 최고감찰기관이라 할 수도 없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비난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