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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불법이라 했다” 황정아 발언은 가짜뉴스 [팩트체크]

8월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중 황정아 민주당 의원 발언
공미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어…"
"입법 목적 저해하는 면이 있다,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8월 27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불법이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한 발언은 가짜뉴스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법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황 의원이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