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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수심위로… “공정하게 매듭 짓자”

“검찰은 수심위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조선)
“수심위마저 검찰의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 절차로 끝난다면 특검 도입의 당위성만 높아질 것”(한겨레)
“수심위는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려야”(경향)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6일 자 사설을 통해 “검찰은 수심위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만 끈 사건인 만큼 이 사건도 이 총장이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심위마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 절차로 끝난다면 특검 도입의 당위성만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수심위가 검찰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심위의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며 “수심위가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원래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수사 결과에 자신 있으면 수심위 회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절차”라며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절차에 대한 시비 때문에 수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좁은 법 해석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사설은 “극단적으로 상반된 입장이 맞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 관련 현안은 특히 정쟁의 소지가 크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고한 자신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심위의 판단을 또 한 차례 구해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보인다. 검찰은 수심위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심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이 총장 임기 내에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함께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은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정권 교체 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여사 조사를 미루다 고발된 지 거의 4년 만에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만 끈 사건인 만큼 이 사건도 이 총장이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면죄부용 절차 아니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은 예상대로 김 여사에게 완벽하게 면죄부를 헌납했다. 명품백 등 최재영 목사가 건넨 500만원이 넘는 금품은 `감사 표시'로 의미가 축소됐다. 최 목사가 금품 전달 전후로 김 여사에게 여러 건의 청탁을 했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니,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사라졌다.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의견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수심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검에 설치된 기구다. 이번 검찰 수사가 절차와 결과 모든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치에 예속된 검찰의 면죄부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에 묻고 따져야 한다”며 “수심위마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 절차로 끝난다면 특검 도입의 당위성만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심위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한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면 판단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 조사한 뒤 검사 휴대전화까지 꺼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 출장 조사를 했다. 증거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의례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수심위를 사후적 정당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모로 수심위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검토는 수심위 제도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지만, 이번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은 검찰이 무시하기 힘들다”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김건희 특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혹여 수심위가 검찰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심위의 존재 이유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수심위가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