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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봐주지 않는 언론… "수심위 거쳐야" “사과해야”

“실체적 공정뿐만 아니라 외형적 공정 중요…검찰, 수사의 신뢰성 보완 필요”(중앙)
“김건희, 동영상 유포 초기에 해명·사과했다면 검찰 조사 받을 일 아냐”(국민)
“여야, 유사 사건 재발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해야”(서울)
“검찰 판단 납득하기 어려워…‘김건희 특검’ 도입 당위성 키워”(경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무혐의 결론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중앙일보) “김 여사는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국민일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해야한다”(서울신문) “검찰이 ‘김건희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키웠다”(경향신문) 등의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의 최종 결심이 남았지만 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하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다. 

 

중앙일보는 23일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위 검토라도 거쳐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사팀은 총장 보고도 없이 경호처 소유 건물에서 출장조사를 마쳐 ‘패싱’ 논란을 키웠다”며 “이런 곡절 끝에 내린 무혐의 결론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잡음과 의혹만 커졌으니,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검찰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설은 “이원석 총장은 누누이 공정한 수사를 강조해 왔다”며 “그런 만큼 직권으로 수심위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수사팀 결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 방식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불러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판과 마찬가지로 수사도 실체적으로 공정할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공정해 보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명품백 무혐의… 김 여사는 이제라도 사과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최재영 목사는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 송출 재개와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김 여사 측에 청탁했으나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예상대로다”라고 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동영상 유포 초기에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를 했다면 검찰 조사까지 받을 일은 아니었다”며 “모든 게 김 여사가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받은 것도 부적절했다”며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이 훼손되는 바람에 검찰 처분의 설득력이 떨어졌다. 이제라도 김 여사는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김건희 특검’ 당위성만 키운 검찰의 디올백 무혐의 처분>이라는 사설에서 최 목사의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검찰의 결론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대통령 부인이 얼마든 명품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취지와 같다”며 “그 자체가 국민 상식을 우롱하는 것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설은 “어떻게 해도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을 가장 오해받게 수사해 뻔한 결론을 내렸으니, 누가 그걸 곧이곧대로 믿겠는가”라며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검찰이 ‘김건희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