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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재명 당’ 완성… 강령에 ‘기본사회’ 명시, 당원 중심 대중정당 표방

더불어민주당 12일 중앙위 열어 강령·당헌 개정안 의결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하는 ‘기본사회’ 당 강령에 담기로
기존 경선 불복 시 10년간 입후보 자격 제한을 공천 불복 시로 확대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이재명 전 대표가 그간 자신의 정책으로 강조한 ‘기본사회’를 담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경선 불복’한 후보자의 경우 10년간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 헌법에 해당하는 강령에 특정인의 공약을 담는 행위가 합당한지를 놓고 논박이 있었던 가운데 ‘이재명 당’을 확고히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원 온라인 선거에는 총 564명 중 424명이 참여했다. 강령 개정의 건은 93.63%(397명) 찬성, 당헌 개정의 건은 92.92%(39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18일 열리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채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본사회’다. 강령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의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기본사회’와 관련해 당내에선 특정인의 정치적 비전으로 인식된 용어를 당 강령에 반영하는 게 합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을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고 결론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당원 중심주의’와 관련된 내용도 당 강령 개정안에 추가됐다. 13개의 정책 목표 중 세 번째로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는 문장이 추가됐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중앙위는 ‘공천 불복 후보자’의 공직 선거 입후보를 10년 제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경선 불복 후보자’에 관한 제제 내용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 적용한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가 10년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공천 결과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당의 공천이 승부를 겨루는 경선뿐 아니라, 지도부가 특정 지역구에 사람을 내리꽂는 전략공천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등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지나친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며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6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한 TF에서 당헌 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당헌 관련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번에 보니 84조에 ‘경선불복’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어 자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