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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與 "군사작전 하듯 헌정 파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소추 대상인지 논란…민주 “위원장직 수행하고 있어 가능”
이상인, 청문회 출석 취소하고 고심…사퇴 시 바로 후임 임명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안 발의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탄핵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이 탄핵당한다면 내가 임명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 한민수 의원은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 서류 접수와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과 그동안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탄핵의 이유로 들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직후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는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저희를 선택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27∼28일 중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25일 오후 이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 직무대행은 참석을 취소하고 사퇴 여부와 시기를 포함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예의를 기대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상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민주당의 행위는 ‘입법 폭주, 일방통행,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는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이 부위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인지는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탄핵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어 “직무대행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므로, 위원장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과 동시에 그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도 지고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라 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차관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이 탄핵안 발의 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자진해서 사퇴한다면,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일시적으로 '0인 체제'가 되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그쳐 의결 등 기능이 어려워진다.

 

다만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처럼 다시 1인 체제가 되고,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 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잠깐의 지연은 가능하지만, 금세 같은 구도로 원상복구 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그동안 2인 체제 또는 1인 체제였던 적은 있으나 모든 상임위원이 공석인 경우는 조직 출범 이래 한 번도 없었다. 일시적으로나마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될 경우, 사무처장만이 남아 사무처만 지휘하게 된다. 위원 외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