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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빙자해 폭력·가짜뉴스 보도"… 김장겸, 뉴스타파에 법적대응 예고

김장겸 의원, 22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뉴스타파의 규정 위반한 무리한 취재 시도로 다쳐” 규탄
뉴스타파 등이 공동 기획한 ‘언론장악 카르텔’ 기사에 대해선 “음모론에 허위 사실 포함한 왜곡 보도"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엔 “취재 허가증과 기자증이 폭력 허가증이 아니지 않나?” 반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2일 “뉴스타파가 ‘방송 4법을 반대하는 자신에게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규탄했다. 또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 등 5개 매체가 ‘언론장악 카르텔’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획 기사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한 것은 물론 명백한 허위 사실까지 보도했다”며 “5개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 취재로 부상을 당했다'고 매체를 성토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세미나를 마친 직후 오찬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던 김 의원에게 뉴스타파 기자들이 사전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인터뷰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매체는)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며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예의를 지켜달라 등의 호소에도 뉴스타파 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공식 인터뷰 요청을 해달라’는 보좌진의 만류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뉴스타파 기자들은 심지어 간담회장 안까지 들어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제 손등이 긁히기도 했는데,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방호과에 문의한 결과 뉴스타파 기자들의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국회 취재가 가능한 출입 기자 신분이 아니었고, 당일 토론회장 현장 방문증만 발급받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청사 내규에 따르면 국회 출입 기자가 아닌 경우 보도나 공표를 목적으로 한 취재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예외적으로 주최 측과 합의를 통해 취재가 가능하지만, 뉴스타파는 저와 어떠한 협의도 조율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 등 5개 매체는 공동 기획한 기사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일부터 뉴스타파 등 5개 매체는 공동취재단을 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언론장악 카르텔’ 시리즈 기획 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기사에선 김 의원이 MBC 보도국장일 당시 보직자들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고 있음을 많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보도는 음모론으로 가득한 소설 수준이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보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유죄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급한 조치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에게 뉴스타파 등 5개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건 취재를 빙자한 공격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취재 허가증이나 기자증이 폭력 허가증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