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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도 유죄, 김성태도 유죄… 이재명 유죄만 남았다

김성태, 1심서 징역 3년6개월… 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김 전 회장에 대한 대부분 혐의 유죄로 판단
검찰, "재판부가 이화영 선고에 이어 대북송금 목적 다시 명확히 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 측에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으며,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됐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봤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의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은 ‘미승인 협력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리상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일부 무죄라고 봤다.

 

제판부는 500만 달러 중 법리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금액은 164만 달러 만으로 판단했다. 나머지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 등으로, 국외로 빼돌린 돈이어서 검찰이 기소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전달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협력 사업의 ‘시행’이 아니라 ‘준비’에 불과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통해 2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것은 김 전 회장 등 관계자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 판단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호남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100만 달러를 지급한 부분은 이 돈이 실제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실제로 법을 위반했다고 본 금액은 230만 달러만이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뇌물 2억5900여만원 중에서는 1억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부지사를 그만둔 시기 받은 돈은 뇌물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또 김 전 회장이 뇌물공여로 쌍방울그룹에 2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회사 자금 1억1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직원들로 하여금 PC 하드디스크 등을 파쇄하도록 하는 등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증거를 인멸한 점도 유죄로 봤다. 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남북 평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과 쌍방울 그룹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시행하고 남북한 교류 협력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도피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화영 요청에 의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거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선고에 이어 김 전 회장 대북송금 목적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불법 대북 송금 및 쌍방울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 벌금 2억5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