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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라더니 액셀 밟았네… 이헌승 의원 '페달 블박 의무화' 법안 발의

20년 경력 택시기사마저 일으킨 ‘페달 오인 사고’
이승헌 의원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 해소될 것”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처럼 그 원인을 두고 ‘차량 결함’ 또는 ‘페달 오인 사고’ 대립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JTBC는 9일 <'급발진 주장' 20년 경력 택시기사…'페달 블랙박스' 영상에 반전이>라는 보도를 통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골목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 때 찍은 것이었다. 당시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급가속 후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가 설치한 이 페달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거해 분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차량이 급가속하는 순간 페달 블랙박스에 포착된 건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는 A씨의 발이었던 것이다. 이는 액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하는 전형적인 ‘페달 오인 사고’였다.

 

이처럼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급가속 의심 유형의 교통사고에서 ‘차량 결함’인지 ‘페달 오인 사고’인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직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페달 블랙박스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령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의 급발진 발생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 말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구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