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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계좌 추적" 주장한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 개인 계좌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행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