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9℃
  • 흐림강릉 33.1℃
  • 소나기서울 30.1℃
  • 소나기대전 27.6℃
  • 구름많음대구 32.5℃
  • 구름많음울산 32.3℃
  • 광주 28.2℃
  • 구름조금부산 31.1℃
  • 흐림고창 28.7℃
  • 구름많음제주 33.8℃
  • 구름많음강화 30.6℃
  • 흐림보은 31.3℃
  • 흐림금산 30.5℃
  • 구름많음강진군 32.2℃
  • 구름많음경주시 34.2℃
  • 구름많음거제 28.9℃
기상청 제공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기소 방침...동시에 4개 재판받나

李측근 이화영 1심서 유죄 판결… 李대표가 직접 보고받았다 판단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자금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날 수원지법은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납 행위와 그 목적’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정무를 보좌하고 있었는데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수행자 명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누락되면서 방북 추진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후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요청에 따라 (김성태가) 방북비용을 낸 게 아니라면 이미 500만불을 대납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불이란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성태가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 아니라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번복한 ‘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만 언급하고 더 이상의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등 야권이 이 대표와 연관된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를 두고 ‘조작 수사’라고 비판해왔으나, 이날 재판부의 판단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 대표 기소까지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