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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불법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 선고...언론 “민주당은 사법 방해 중단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조선)“민주당의 재판 방해 행위가 더 극심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중앙)“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선 안 돼”(한겨레)“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해야”(세계)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대북송금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했다며 반발했다.

 

 이 소식에 신문들은 “민주당은 사법 방해를 중지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 전 부지사의 남은 재판과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야당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도 얼마 전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는 도를 넘은 사법 방해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화영 중형 단죄에도 ‘방탄 특검’ 강행할 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판결로 지난 3일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시중엔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이 유죄 판결을 예상해 선고 나흘 전 선제적으로 ‘방탄 특검법’을 강행했다는 의구심이 퍼져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의 재판 방해 행위가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법부는 이 전 부지사의 남은 재판과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대납 인정한 이화영 1심 판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이 대표의 관련 여부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애초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대북송금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해 왔다”고 했다.

 

 사설은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만 확대하기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게 정도다. 진술 조작은 엄중한 사안인 만큼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주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검찰도 야당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측근 이화영의 대북송금 1심 유죄… 이재명 지사는 몰랐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록 재판부가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긴 했으나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고 봐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진 셈이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담당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았는데, 1심 유죄 선고를 보고서도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전 부지사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무려 20개월이나 걸린 건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킨 탓 아니겠는가”라며 “술자리 의혹 제기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라고 했을 정도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급심에서 법과 원칙대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고 주장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