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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칼럼]전국삼성전자노조, 7일 첫 쟁의 돌입...노사는 쥐 잡는 고양이를 '식인 호랑이'로 만드는 법과 문화 직시해야!

전삼노의 파괴력은 미지수...삼성전자 경영진의 상대는 노조를 넘어 좌파 야권과 언론의 연합체. 노동관계법 등 법과 문화의 무차별적 엄호로 노조는 사회적 강자로 변질되기도. 노조는 투쟁일변도인 한국 노동운동의 전철 밟지 말고, 경영진은 건강한 조직문화 견재해야..

▲7일 첫 투쟁에 들어간 전삼노의 파괴력은? 

 6월 7일 조합원 2만 8000명 규모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첫 쟁의행위(연가투쟁)에 돌입했다. 단체 연가 투쟁을 독려하기 위해 전삼노 집행부는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 숙박 농성도 병행해 왔다. 민주노총은 5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역사적인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 (전삼노는) 5000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지만, 단시간에 2만8500 명이 넘는 조직으로 급성장했다. 이는 삼성이 자사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있는지, 삼성의 노동자들이 삼성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대기업의 고임금 노동자라는 허울이 얼마나 허황한지 드러내는 일이다...민주노총은 전삼노와 전삼노 조합원들의 정당하고 당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

 

 전삼노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는 외부의 개입이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첫 단체행동의 파괴력은 정작 참여 인원(규모)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는 6월 3일과 4일은 주말, 5일은 월, 6일이 화요일이어서 5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4일 연휴’를 떠난 직원이 수만명이었다.

 

 올해도 전삼노의 단체행동 지령이 없다 하더라도 7일(금요일)에 연차 휴가를 내고 ‘4일 연휴’를 즐긴 직원이 수만명이 됐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생산 일정과 인력 배치를 조정했고, 핵심 생산 공정은 자동화 무인화 됐기 때문에 생산 차질은 있을 수 없다.  노동 조합의 힘은 생산 차질(파괴력)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 규모가 힘의 핵심 원천이다.  현재로서는 전삼노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이고, 전삼노가 어떤 노조가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전삼노 조합원 다수가 반도체 부문인 까닭?

 전삼노의 파업 선언은 5월 29일에 있었다. 1969년 창사 이래 55년만이자, 2018년 3월 제1노조 설립으로부터 6년 3개월만이다. 전삼노는 2019년 11월 4번째로 설립되었지만, 급속히 세를 불려 삼성전자 5개 노조 중 최대 노조로 성장했다. 조합원은 2만 8387명(2024년 6월 3일 기준)인데 전 직원 22% 수준이다.

 

 2022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4000명 이상이라는 주장에 따라, 법에 보장된 1만 5000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 면제를 부여받아, 현재 전삼노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총 8명이 전임으로 노조 일을 하고 있다.

 

 전삼노 조합원은 삼성전자 4대 사업부문의 하나인 DS(반도체)부문 직원이 대다수로 알려져 있는데, 핵심 요구 사항은 임금인상, 유급휴가, 성과급 지급 방식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는 관행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초 평균 임금인상율 5.1%에 합의했다. 하지만 6.5% 인상을 요구해 온 전삼노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5.1%를 초과하는 임금 인상과 유급휴가 1일 추가를 요구했다.

 

 그 외에도 성과급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때론 50조원을 초과할 때도 있고, 20조원을 밑돌 때도 있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밀리면 천문학적 적자도 볼 수 있는데 원래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을 영업이익과 어떻게 연동하겠다는 것인지?

 

 무엇보다 연관성이 별로 없는 각 사업 부문별 손익과 성과급을 어떻게 연동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전삼노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널널한 노동강도, 자동 승급 승진, 실적과 상관없이 공무원 보다 높은 임금(실적이 좋으면 천문학적 성과급) 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직업윤리와 근로문화와 정치 리더십이 건전하면 노조도 선진국처럼 염치와 상식과 절제를 알겠지만, 직업윤리 근로문화 정치리더십 등이 힘만 있으면 사회적 약탈(지대 추구)을 능사로 안다면, 힘센 노조의 패악질도 하늘을 찌를 것이다.

 

 삼성전자의 4대 사업부문은 DS(반도체), DX(휴대폰 가전), DP(디스플레이), 하만(스피커 등) 인데, 경영 실적차가 크고 연도별 등락도 심하다. 2023년 영업실적은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15조원이지만, DX는+14조원, DP는+6조원, 하만은+1조원이다. 삼성전자 직원의 작년 평균 임금(등기이사 제외)은 연봉의 50%가량인 성과급 포함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실적이 저조한 DS부문은 성과급이 없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전삼노는 말하지 않았지만, 인력사업 구조 조정에 대한 불안도 저변에 깔려 있지 않을 수 없다. 고용 불안과 임금에 대한 불만이 이번 단체행동의 동력이 되었음은 불문가지이다.

 

▲삼성전자 경영진의 상대는 전삼노를 넘어 좌파 야권과 언론의 거대 연대체

 삼성전자 경영진이 거친 대응을 했다가는 노동전문 변호사를 여럿 거느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물론, 총선에서 금배지를 단 노조간부 출신 국회의원 16명(민주당 12명, 진보당 1명, 국민의힘 3명)도 팔 걷고 달려올 것이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삼성전자 경영진을 불러서 닥달할 수도 있다.

 

 전삼노 간부들은 노조 탄압이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되기만 하면, 유명 인사가 되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공천 관행으로 미뤄보면 국회의원까지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경영진과 관리직은 전삼노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양대노총과 민주당 조국당 등 192석 야권과 민변 등 수많은 좌파 시민·노동단체와 MBC 한겨레 등 좌파 언론의 연대체와 싸우는 것이다.

 

무지와 착각의 결과이지만 이들에게 삼성은 불평등 양극화의 원흉이다. 이재용을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2차례(2017년 2월~2018년 2월, 2021년 1월~8월)에 걸쳐 모두 561일 간 구속한 문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노조와 한패였다. 사실 삼성전자 노조 자체가 문정부의 직접적인 엄호의 결과다.

 

 2017년 이후 이재용은 정권과 법원의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는데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찢고 노조가 들어선 것은 이런 정치 사법 환경 때문이다. 삼성전자에 처음 들어선 노조는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저성과자에 대한 음성적 퇴출압박 등)을 심하게 느끼던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다.  2018년3월이었다.

 

 8월에는 구미지부노조와 동행노조가 설립되고, 2019년 11월 전삼노가 4번째로 설립됐다. 2020년 5월에는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공식 선언하고, 11월에는 첫 노사 상견례를 했다. 2021년 8월에는 첫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사무실 제공, 유급 조합활동 시간 보장 등을 합의 했다.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삼성의 무노조 방침을 폐기시키고, 노조를 급성장하게 한 것은 사실상 문정부다. 당연히 민주당 조국당 등은 이들을 적극 엄호한다.

 

▲쥐 잡는 고양이를 식인 호랑이로 만든 노동관계법

전삼노를 비롯하여 한국 노조의 주력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는 사용자 측의 무기는 계속 빼앗고, 노조 측의 무기만 계속 늘려준 한국 특유의 노동관계법의 엄호를 받아왔다.

 

 이 노동관계법이라는 유전자 변형 환경이, 전근대적 억압과 과도한 격차와 고용불안이라는 쥐를 잡는 고양이로 태어난 노조를,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청년 미래세대의 기회와 희망을 잡아 먹는 '식인 호랑이'로 변모시켰다.

 

삼성이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고 상당수의 경영자 관리자 기술자와 지식인들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려섞인 눈으로 노조운동을 바라본 이유는 노조가 식인 호랑이로 변모하는 조짐을 뚜렷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조는 귤화위지(橘化爲枳)의 전형이다. 유럽 미국 일본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무기(귤)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의 무기(곧 사회적 약자의 몫을 빼앗는 흉기=탱자)나 다름없다. 

 

 헌법 제33조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한 것은 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직무에 따른 기업횡단적인 근로조건의 표준을 형성하여, 교섭력 약한 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힘센 노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 중소협력업체 등과 광범위한 연대를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근로조건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조의 교섭력(투쟁력)의 함수가 되고, 사람값(근로조건)은 개인의 직무성과(생산성)가 아니라 소속(직장)에 따라 천양지차가 난다.

 

▲사측엔 '무기의 대등성' 원칙이 없는 법 현실...

 한국의 헌법은 근로자와 노조도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없다. 그래서 퇴사 이직과 해고,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표되는 노사 간 '무기의 대등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다. 예컨대 노조법 제42조와 제43조는 파업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폭넓게 허용했으나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은 엄격히 금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파업은 단체로 일손을 놓고 공장 밖으로 나가서 하는 집회와 피케팅이지만, 한국의 파업은 공장 안 집회를 의미한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공장 안 집회를 통해 형성한 힘으로 공장 출입문 폐쇄와 생산시설 점거가 예삿일로 되었다.

 

 경찰도 진압과정에서 불상사를 두려워하여 함부로 진압을 못한다. 이는 원청·대기업 노조로 하여금 폭넓은 연대와 근로자의 보편 이익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높은 이익만 추구하도록 몰아갔다. 그 결과 원청·대기업 근로자는 하는 일(생산성)이나 일의 위험이나 부담에 비해 높은 권리와 이익을 누리고, 하청근로자는 반대가 되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서는 오직 사용자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5개 항목 900여 자(字)에 걸쳐 세세하게 적시해놓고,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용자의 웬만한 노조 대책은 이 항목의 부당노동행위로 걸면 걸리게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하는 조항인데, 한국 법관들은 선진국 보다 이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왔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외부 노동시장 수준에 근접하여, 오히려 숙련 근로자의 이직을 걱정하는 중소기업은 해고가 그리 어렵지 않지만, 하는 일(생산성)에 비해 근로조건이 높은 곳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직 여기서만 ‘해고는 살인’이라는 단말마가 튀어나온다. 이제 삼성전자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익숙한 단말마가 튀어나올 것이다.

 

 ▲사면초가에 갇힌 삼성전자, 조합원과 경영진이 현실 직시해야

법원과 윤정부와 국힘당은 대기업 노동현실을 잘 모른다. 공권력도 노조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진압을 꺼린다. 진압경찰을 타깃으로 한 소송(쌍용차 사건 등)에 데여서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편파적이고, 책을 통해 노동현실을 배운 법관들도 노조와 근로자의 눈물에 지나치게 온정적이다.

 

 이러니 투자와 고용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전삼노가 현대 기아차 노조의 전철을 밟으면 삼성전자도 국내 투자와 고용 기피라는 전철을 밟을 것이다. 자동화 무인화와 외주화 분사화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삼성전자 조합원들과 경영자 관리자 기술자들은 이 위험을 잘 알 것이다. 흑심을 품은 노조 간부들과 민노총 민주당 좌파언론 등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대다수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경영자와 관리자들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견지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업이자, 국내 최고의 직장이자, 최대의 납세자요, 애국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노조는 익숙한 전철을 밟지 말고, 윤정부라도 사면초가에 몰린 삼성의 고군분투를 이해하길!! <사회디자인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