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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정은의 ‘오물풍선’이 열어준 文정부 ‘9.19남북군사합의’ 청산의 길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도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휴전선 5km 안에서 훈련도 못하는 등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 군 포병훈련장은 대부분 5km 안에 있고 북한군은 거의 다 후방에 있는데, 우리 포병도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령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도 금지됐는데, 전부 효력 정지하면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면서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결국 표현은 ‘효력 정지’이지만, 이는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했다.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다. 9월 19일 평양선언에 합의하고 그 부속문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를 타결했다. 주요 내용은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한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며,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국내적으로도 많은 논란과 분열을 일으켰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 사격금지 등의 합의는 남한이 현저히 우위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한 적대행위가 중단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올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실제 나타난  결과는 우리 쪽에 타격이 컸다. 남북 쌍방 간 확성기 중단과 철거, 비무장지대 GP 일부 파괴, JSA 비무장화 조치, 유해발굴 준비를 위한 진입로 공사,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이 겨우 이행되었다. 특히 전체 합의 내용 중 정찰금지나 포사격, 훈련금지, 바꾼 교전수칙 등의 조항들은 북측에만 유리한 조항들이었다.

 

더욱이 북한은 2018년 12월경부터 9.19남북군사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기 시작했다. 2019년 2월부터 개시하도록 한 공동유해발굴작업에 북측은 전혀 호응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서해 공동어로 문제도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한강하구 공동이용도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합의한 직통전화 설치,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등은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9년 11우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북측은 해안포 사격을 가했다.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조선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남북군사합의의 파기 등을 거론했다.

 

이후 13일 김여정은 다시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북측을 정말로 이러한 위협을 실행에 옮겼다.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 16일 오후 2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3~4초 만에 ‘비참하게 파괴’된 것이다.

 

급기야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