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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와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자 청와대 행정요원이었던 양모씨,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에 이어 또 다른 청와대 직원과의 석연찮은 돈거래가 드러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다혜씨가 경호처 직원 A씨에게 한화(韓貨)와 태국밧화가 섞인 현금 수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넸고, 이 돈이 A씨 계좌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내역을 확보했다. A씨는 다혜씨가 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2018~2020년 현지에서 다혜씨 가족을 경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 계좌의 돈은 주로 국내에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뒤 입출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자금이 당시 다혜씨의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 받은 월급의 일부이거나 부모(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받은 사적(私的) 자금인지, 공적 자금이 일부 섞여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다혜씨가 A씨뿐 아니라 다른 청와대 직원들과도 돈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다혜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지난 2월 유 전 관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즈음 유 전 관장의 자택 등도 압수 수색했다. 조사 당시 유 전 관장은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관장은 김 여사를 담당하던 제2부속실 출신으로, 김 여사가 쇼핑을 가면 종이 봉투에 현금을 담아 결제를 대신하던 수행원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씨와의 돈거래도 수사 중이다. 양씨 역시 2017년 청와대에 채용돼 약 5년 동안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김 여사의 의전을 담당했다. 검찰은 프랑스 국적의 양씨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양씨 측은 다혜씨와의 돈거래에 대해 “서로 친한 사이에 흔히 있는 송금일 뿐”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중간에 사람을 끼워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보통 돈의 출처를 감추는 등 이른바 ‘돈세탁’을 할 때 쓰는 방법”이라며 “부모가 딸에게 준 개인적인 돈이라고 해도 청와대 직원들을 통해 주고받는 것은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