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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작가 장진성 씨, "잘못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MBC는 공영방송 자격 없어"

장 작가, 1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MBC가 악의적 보도를 했던 것"이라고 말해. 방심위, 장 작가 성폭행 의혹 오보를 내보낸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 의결.

  

탈북작가 장진성 씨가 13일 자신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 오보를 내보낸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나온 직후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작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건물(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의결은 당연한 결정이고, 악성 오보의 억울한 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장 작가는 “이 사건을 기사화했던 뉴욕타임스가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보를 지우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역사 기록을 그대로 두고 정정 보도로 오보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위함이고 이것이 언론이 할 일”이라며 “잘못을 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것이 MBC의 실체이고 이런 언론은 공영방송의 타이틀을 뺏어 언론독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작가는 “MBC가 정상 언론이라면 시청자들이 취재 과정 중 취합된 증거물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MBC는 제보자의 비정상적 상태가 녹취된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방송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장 작가는 "언론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악의적인 보도였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피해자 배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MBC에 촉구한다"고 했다.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는 2021년 초 장 작가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으나 장 작가의 명예훼손 소송을 다룬 대법원은 올해 3월 MBC와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