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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유튜브 아고라]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 맞서

“진상규명 목적보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 vs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법에 찬성 해야”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과 이미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 임에도 야당이 특검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좌파 성향의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해 관계에 있는 법을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사실상 제 발등을 찍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 관련〉

 유튜브 뉴스닷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특검이 통과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당의 모습은 상당히 무기력하다”며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야당이 법안을 처리할 때 강력히 항의하거나 언론들에 이 법안의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렸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재의결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여당 내부의 반란표가 변수"이라며 “공수처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강행하여 만든 수사기관인데 지금 민주당의 행동은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행동”라고 비판했다.

 

 뉴스닷은 “여권 일부에선 이태원 특별법처럼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제3의 해법도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행세하고 있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미 야권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관련이 되어있어 수사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판을 깔아놨으며, 민주당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유도하거나 독소조항을 넣어 밀어붙인 다음 탄핵의 발판을 깔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의는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youtu.be/cuItRVcapAE (뉴스닷)

 

 유튜브 신의한수는 “애초에 군내 사고에 대해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어 수사 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만약 대통령실이 군 내부에 자체적 수사를 지시했다면 외압이었겠지만 실상은 대통령실이 군이 경찰에 수사권을 넘길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결국 법대로 처리한 것이 된다”고 수사 외압설을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가족의 슬픔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감성적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특검을 진행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가족까지 끌어들이는 악질적인 행태에 맞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이 법의 문제를 분명히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youtu.be/_Vl1vFKf-0k(신의한수)

 

 유튜브 알리미 황희두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노골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관련 결국 입법 성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보수 진보를 떠나 국민의 힘과 윤 대통령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자 바로 거부권을 시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재의결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표결은 무기명이라 현 여당 의원 중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 낙선, 낙천 의원들을 더하면 50명이 넘는데 이들 중 일부만이라도 찬성표를 던지면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youtu.be/PxRCJ5sHj30(알리미 황희두)

 

김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