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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익적 발언" 주장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최서원씨의 독일 자본을 추적하며 유튜브, 라디오 방송 등에서 독일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해 (최서원씨의)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서원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핵심”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그 후에 피고인이 2017년 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사 면담에서도 최서원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직접 독일 현지 방문을 해서 제보자인 독일 교민을 인터뷰한 내용이었고, 해외 은닉재산 수사를 위해 한국과 독일 검찰의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 발언이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발언 이후 한국 검찰은 최서원씨 관련 수사 공조 요청을 독일에 접수했고, 실제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됐다”며 “피고인 발언의 공익 목적이 실현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나자 한 방청객은 법정 밖으로 나온 안 의원을 향해 “숨 쉬는 건 진짜냐”고 따져 물으며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 의원은 2016년부터 각종 라디오, TV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최씨가 록히드마틴 측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고 발언했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급된 한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숱하게 제기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9월 “안 의원의 발언은 모두 거짓”이라며 안 의원을 고소했다. 최씨는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났다 없어졌다’는 등의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 달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안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의 독일 내 은닉 재산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 독일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5월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검찰도 안 의원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 씨 등 2명을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월 18일 진행되는 2차 기일에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