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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란색 ‘1’ 날씨 보도에 ‘관계자 징계’... MBC, “정치 탄압”, 노조는 "공영방송의 품격 상실"

MBC제3노조, "미세먼지 보도라면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거나 자막·단위 표시했어야"
임정열 위원,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대립할 때는 선거의 당사자 기준으로 해야”

 일기예보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중징계인 ‘관리자 징계’ 조치를 내리자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선관위의 존립 가치 스스로 지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은 "(2월 27일) 서울 시내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이 아니었으므로 뉴스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5일 반박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세먼지 보도라면 ‘미세먼지 농도’임을 표시하는 자막이나 단위를 표시하였어야 했다”며 "MBC는 유권자들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어야 한다고 강변했는데 그런 이해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날(4일)에도 성명을 통해 많은 유권자가 화면을 보고 ‘선거’와 ‘정당’을 연상했다면 선거개입행위”이라며 “의견진술 자리에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 박범수 센터장의 표현 자체도 ‘MBC가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선거판에 던지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MBC는 4일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농도 1” 날씨 보도에 ‘관계자 징계’>라는 리포트를 통해 “MBC는 ‘이번 제재(관계자 징계)로 선방위가 스스로의 존립가치를 지워버리는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통해 MBC ‘뉴스데스크’ 해당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월 27일 ‘MBC 날씨' 코너에서 “(기상 캐스터)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오늘 서울은 1이었다”고 언급하면서 파란색의 3D그랙픽 이미지로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해당 방송이 “총선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하며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제소했다.

 

권재홍 위원은 “’1’이라는 숫자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날(2월 27일)만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로 나왔거나 서울 전체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로 나왔어야 하지만 당일 서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9㎍/㎥였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위원은 “2월 27일 서울 25개 구 중 21개 구인 대다수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이 아니었다. 전체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4개 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1㎍/㎥ 기록은 24시간 중 17%였다”며 “의견진술서에 예시로 든 다른 방송사에서는 좋음, 나쁨, 매우 나쁨 등으로 표현했으며 MBC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정열 위원은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대립할 때는 선거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선거의 민감성을 생각한다면 조심해야한다”며 “기상캐스터가 ‘1’을 4째로 언급하기 전에 초미세먼지 농도나 단위를 써서 명확히 해야한다”라고 했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MBC 측은 “해당 보도가, 논란이 됐다고 인식을 했을때 저희 구성원은 문제가 될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더더욱 놀랐다”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수준도 아니라는 것이 MBC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은 “과거 TBS에서 ‘1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없음’이라고 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접었다”라며 “모든 시민이 정당과 후보자를 만날 수 없으니 미디어와 뉴스가 대신 전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몰랐다. 가벼운 날씨 보도에 대해 이런 식의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한 것을 선방위에서 정색하고 심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 MBC 측은 “1950~1960년대와 달리 시청자와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다”며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책해야 하지만 해당 날씨 보도로 표가 왔다갔다할 것이라 생각되지 않며 편파 보도에 해당된다는 것은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흔 위원도 "국민의힘 모니터 요원이 보고를 위한 보고를 했을뿐인데 이를 문제화한 것으로 보이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금은 자신의 발언(해당 날씨 보도 관련)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자꾸 표면화되니 언론 탄압이라는 뉴스가 나온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할지라도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인도 국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사후에라도 문제가 됐으면 선방위는 심의를 해야 한다"며 "MBC 견해를 밝히는 건 좋지만 향후 뉴스 제작에 다른 견해도 반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선방위는 2월 20일, 29일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자사입장만 내보냈다는 지적을 했다.  2월 20일 방송분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심의 MBC만 과징금> <청까지 제한‥"정권 눈 밖 언론 표적 심의>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 법적 대응> 등의 리포트에서 자사에 유리한 일방적인 내용만 방송한 점이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월 29일 방송분 <보기 드문 미세먼지 1, 파란색은 정부 기준> 이라는 리포트도 일방적인 자사 입장만 내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권 위원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심의 MBC만 과징금> 리포트에서 방심위 제재를 보도하다가 선방위가 갑자기 나왔다. 선방위 내용은 어떤 관련이 있어서 나오게 됐나”라고 물었다.

 

MBC 측은 “(방심위와 선방위가) 절대적인 여권 우위에서 심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방심위나 선방위의 다수 언론에 대한 심의가 대다수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정치 탄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단어 선택에 절제해 달라”고 했지만 MBC 측은 “개인 의견이 아닌 회사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은 <방청까지 제한‥"정권 눈 밖 언론 표적 심의"> 리포트에 대해 “방심위도 (선방위와 같이)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공개적인 것과 같다”며 “공간이 제한적이기에 방청 인원을 제한한 것을 ‘방심위가 방청을 제한한 것부터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심의를 자인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MBC 측은 최 위원의 ‘위원들은 심의 규정을 가지고 의견을 내며 의결하는데 어떻게 ‘심의 테러’인가’라는 말에 “심의 테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