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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제 효력정지가처분 판단에 미적대지 말아야”

1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판단 촉구하는 기자회견 가질 예정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결과, '중앙선관위 선거 관리 불신' 비율이 45.8%로 나타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공동대표 조성환)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시대의 헌법수호자를 자처한다면 총선 이전 사전투표제 효력정지가처분 판단에 더 이상 미적대지 말아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일침을 가했다.

 

 정교모는 시민단체 ‘고교연합’을 비롯하여 4.10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1월 23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던 시민들이 15일(금) 오전 10시 헌재 앞에서 1차 시위를 잠정 중단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교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규범적 제도적 기술적 결함 투성이, 국민 불신의 대상인 사전투표제를 그대로 방치하여 일어나는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사전투표를 방치했던 자칭 헌법의 수호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며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김기영 재판관 등 9인의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했다.

 

 정교모는 여론조사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하순 시행한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불신과 위헌성’ 조사 결과를 이날 함께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후보 결정 시기’는 ‘선거일 한 달 전’ 32.9%, ‘열흘 전’ 24.5%, ‘4~5일 전’ 32.2%, ‘투표 당일’은 10.3%로 나타났으며,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문답에선 동의가 44.9%, 비동의가 45.9%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전투표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에게 명확한 해석을 내려줄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정교모 기자회견문과 성명서 전문이다.

 

헌재 앞 1인 시위 잠정 중단 기자회견문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고교연합은 2024. 1. 23.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 앞에서 4.10 총선 이전 헌재의 사전투표폐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일정대로 3.15 오늘 1인 시위를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 우리는 1. 23부터 오늘까지 평일 하루도 빠짐없이 1인 시위를 통해,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증명, 신문광고를 통해 상식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밝힌 시위 일정 기간 중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길 바랐으나, 헌재는 4.10 총선 1차 투표일인 4월 5일을 21일 앞 둔 지금까지 가처분결정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패, 헌법재판소의 존폐를 결정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 규범적ㆍ제도적ㆍ기술적 결함 투성이, 국민불신의 대상인 사전투표제를 그대로 방치하여 일어나는 책임은 사전투표제의 퇴로를 유일하게 열어줄 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아래 성명서로 헌법재판관들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그리고 1인 시위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오늘 종료하지만, 4.10 총선 이후에는 더 본격적으로 위헌적 사전투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더 많이 국민을 결집시키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벌여가고, 사전투표를 방치했던 자칭 헌법의 수호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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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헌법재판소는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하라! >>

 

민주공화국의 정당성은 대의제 기관 구성을 위한 선거의 정당성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그 비중이 본투표와 비슷하거나 지역에 따라 본투표를 능가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전투표가 아니라 1차 투표에 다름 아니다. 며칠 간격을 두고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1, 2차 투표로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대한민국이 비정상 국가인가?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소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었지만, 주권의 행사는 동일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투표가 치러진 투표소 모두를 포함한 베를린 전 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하였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판단 근거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유권자 집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지금 헌재에는 사전투표제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2건, 여기에 부대(附帯)하여 총선 전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 2건이 각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은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정보를 접하는 국민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헌법 원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ㆍ김형두ㆍ문형배ㆍ이미선ㆍ이영진ㆍ이은애ㆍ정정미ㆍ정형식 헌법재판관에게 촉구한다. 당신들은 4.10 총선 전에 지금과 같은 사전투표제를 주권 행사의 수단으로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이 시대의 헌법수호자를 자처한다면 총선 이전 사전투표제 효력정지가처분 판단에 더 이상 미적대지 말아야 한다.

 

아래 여론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사전투표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에게 최고의 규범 판단자로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줄 의무가 있다.

 

헌재가 이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룸으로써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국가의 공적 권위에 기반 한 판단 없이 총선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 선거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ㆍ정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대혼란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이 져야 할 것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이종석ㆍ김기영ㆍ김형두ㆍ문형배ㆍ이미선ㆍ이영진ㆍ이은애ㆍ정정미ㆍ정형식 헌법재판관들의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권구혁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