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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3명 각 징역 12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조직을 만들고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에 대해 재판부가 16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씩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까지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으며,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1차 기소된 피고인 중 2명은 징역 20년을, 추가 기소된 피고인 1명은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날 이들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12년씩 선고한 것이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아직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유엔에 제3국으로의 망명 지원과 재판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법을 악용해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지체시키는 일이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망명까지 주장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