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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이재명 “재판 불출석 요청”…법원 “예외 없다” 불허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바뀌면서 열리게 된 공판 갱신절차를 앞두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준비기일로 열렸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음 달 19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인 만큼 변론분리를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불허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한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34부는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게 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다음 달 8일과 22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6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