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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의원직 사퇴 이은주 前 정의당 의원, 대법서 유죄 확정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이 전 의원이 기소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왔다. 이 전 의원은 임기 4년의 90%를 채운 뒤 지난달 25일 정의당 후순위 비례 순번에게 의원직을 승계하며 자진 사퇴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총선 출마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지지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들에 총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판결은 2년 2개월 만인 2022년 12월에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이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야간 지지 호소 전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화상으로 이 의원이 경선 지지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했다. 이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인 지난달 25일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현재 6석인 정의당 의석을 4월 총선까지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꼼수’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1월 30일 이후부터는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의당은 후순위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받아 현재 의석수 6석을 그대로 유지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